건축관련

[스크랩] 에너지절약계획서 13.10.1 개정내용

낭만취객 2014. 1. 21. 15:55

 

에너지절약계획서 // 2013년 10월 1일 개정으로 인한 내용 정정

 

※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등

1. 조치대상

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,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
② 다음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조치 부위

․ 거실의 외벽

․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

․ 최하층 거실의 바닥

․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

․ 창 및 문 등

준수사항

․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([별표1][별표3])

․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건축부문 의무사항

(다만,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, 대수선,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)

․ 건축물의 배치․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.

예외

․ 창고․차고․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, 냉․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

․ 냉․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

(다만, 냉․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.)

 

※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(제3조)

1. 제출대상

연면적의 합계500㎡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

또는 신고,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에너지절약계획서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)를 허가권자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.

연면적의 합계 산정 원칙

․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.

․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

․ 증축이나 용도변경,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적용할 수 있다.

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「건축법」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.

․ 주차장, 기계실 면적은 제외

 

 

2.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
조 건

분 류

비고

-

(1) 단독주택

-

(5)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․식물원

냉방 또는 난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건축물

(17) 공장

냉난방을 하는 공간의 연멱적 합계가 500㎡ 미만인 경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하지 않는다.

(18) 창고시설

(19)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(20) 자동차 관련시설

(21)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

(22)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

(23) 교정 및 군사시설

(24) 방송통신시설

(25) 발전시설

(26) 묘지관련시설

-국토교통부장관 고시(에너지절약설계기준)

(13) 운동시설

(16) 위락시설

(27) 관광 휴게시설

 

 

※ 적용예외(제4조)

제4조(적용예외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.

전제 조건

내 용

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,

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

제15조 (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)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(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)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 

2.

-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

- 「주택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4조제3항에 따라 「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」에 적합한 경우

( 다만,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)

3.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건축물의 기능․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

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4.

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,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(다만,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)

제15조를 적용하지

아니할 수 있다.

5.

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전체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

제15조를 적용하지

아니할 수 있다.

6.

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,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

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7.

「건축법」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(이하 “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”라 )를 제출할 수 있다.

 

※ 기타 정정 사항

 

(11) 방승층

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/㎡ 이하

또는 투습계수 0.28g/㎡․h․㎜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.(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

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)

다만,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.

 

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제어시스템 창문 - 개방 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 

(1) 설계용 외기조건

난방 및 냉방설비(←설비 장치)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

 

나머지는 개정기준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출처 : 탑건축
글쓴이 : 소석규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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